발급 서류 안내
병원에서 이 서류들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창구에 보여 주셔도 됩니다.
서류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쪽이 가장 빠릅니다.
- 구분심장 질환 관련
- 있었던 일통원(외래)
꼭 받아야 하는 서류 8건
- 관상동맥조영술(CAG) 판독지진단 근거의무기록실협심증·심근경색 진단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관상동맥조영술 판독지를 소견이 적힌 원문으로 주세요.”심장 질환 관련
- 심장효소 검사 결과지 (Troponin · CK-MB)진단 근거의무기록실수치와 참고치가 함께 적힌 원문으로 받으세요.“수치와 정상 참고치가 함께 적힌 결과지 원문으로 주세요.”심장 질환 관련
- 진단서병원진단명과 진단일이 적힌 것으로 받으세요.“진단명과 진단일(확진일)이 적힌 진단서로 주세요.”공통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보험사 양식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받습니다.공통
- 신분증 사본본인공통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병원 원무과공통
-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원무과영수증과 다른 서류입니다. 항목별 금액이 적힌 것입니다.“영수증 말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주세요.”공통
- 통원확인서병원 원무과통원(외래)
있으면 좋은 서류 3건
- 외래 경과기록지의무기록실그날 무슨 증상으로 왔고 무엇을 했는지가 적힌 원문입니다.“요약본 말고 경과기록지 원문으로 주세요.”통원(외래)
- 심전도(ECG) 기록의무기록실심장 질환 관련
- 심장초음파 판독지의무기록실심장 질환 관련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권리는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등록 자격을 확인한 명부에서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 선임권 제도
본 안내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것이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상품·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보험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