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실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순서

아랫집 누수나 아이가 낸 사고처럼 남에게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는 순서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길을 상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10-12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부터 하면 꼬입니다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을 때, 미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수리비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구조라서, 보험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정한 합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약속이 아니라 통지가 먼저입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보험에 있는지 찾기

배상책임만 따로 든 기억이 없어도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녀보험,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이름의 특약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든 보험의 특약으로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배상책임이라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증권을 못 찾겠으면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부가되며,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릅니다. 가입 내역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리고 모으는 순서

사고가 난 날짜와 장소, 피해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해 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립니다. 누수라면 원인을 확인한 업체의 소견서와 수리 견적서가, 사람이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기본 자료입니다. 합의는 보험회사와 금액을 맞춘 뒤에 합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와 제72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 사실의 통지를 지체 없이 합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은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뒷받침하는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영수증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가해자가 보험이 있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처리가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상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고,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도 피해자가 들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도 기한이 있으니 사고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전문 용어로 보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됩니까

보험회사에 알리기 전에 정한 합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먼저 하고 보험회사와 금액을 맞춘 뒤 합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주로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화재보험 같은 장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부가되어 있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을 확인하거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사고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7조·제719조·제722조·제723조·제724조 (외부) · 민법 제766조 (외부)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외부) ·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외부)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