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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고 전화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안내할 수 있는 것
사고 소식을 들은 보험설계사가 그 자리에서 알려 드릴 수 있는 것과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을 법령 문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08-27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설계사가 선 자리
사고가 나면 고객은 담당 설계사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제도와 절차를 알려 드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는 길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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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손해사정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검토·안내에 한합니다. 다만 관련 제도와 서류 절차의 안내는 자격 범위 안의 일입니다.
안내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서류입니다. 청구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업법에 근거가 있고,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셋째, 실손의료보험 청구라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인 실손24에서 전산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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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목록 안내,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실손의료보험의 실손24 전산 청구 안내가 가능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 쪽에도 같은 제도가 적용됩니다.
고객이 설명받게 되어 있는 것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 건이 손해사정 대상인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비용 부담,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사정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이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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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9항은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손해사정 대상 여부,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비용 부담, 동의기준, 부동의 시 이유와 근거, 미선임 시 보험회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넘지 않아야 하는 선
지급 여부를 대신 판단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특정 손해사정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도 만들지 않습니다. 알려 드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이 선을 지키면 고객에게는 정확한 안내가 되고, 설계사에게는 자격 범위 안의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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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의 수행, 지급 여부에 대한 단정, 대가가 결부된 알선은 자격 범위 밖입니다. 제도 안내와 서류 절차 안내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것
보험설계사가 손해사정을 해도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손해사정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검토·안내에 한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와 서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 후 고객에게 무엇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서류 목록, 보험업법 제185조에 근거한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 실손의료보험이라면 실손24 전산 청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내 범위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습니까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 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객이 선임권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9항은 손해사정 대상 여부,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비용 부담, 동의기준 등을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4-35조의2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