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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실무
고인이 든 보험을 찾는 방법부터 청구 서류, 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까지 법령과 공적 창구 기준으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10-12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법 제662조에 적혀 있는 기간입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보험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고인이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가족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가 아니라 가입된 보험을 찾는 것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내역의 확인을 청구 준비의 첫 단계로 둡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고인의 예금과 보험, 세금,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이고 정부24에서도 신청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사망신고 때 같이 하는 편이 편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상속인이 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조회합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조회할 수 있고,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상속인 자격으로 보험 가입 내역과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각 창구의 안내를 따릅니다.
보험증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청구합니다. 수익자를 정해 두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적어 둔 계약이 많은데, 이때는 상속인이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보험회사가 상속인 전원의 서류나 대표 수령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두세요.
사망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입니다. 상법 제733조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과,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구비 서류는 보험회사별 안내에 따릅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이 발급하는 사고 관련 확인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여러 통 발급받아 두면 보험이 여러 건일 때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가 난 사실은 알게 된 뒤 늦지 않게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58조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재해인지 질병인지 판단이 갈리거나, 가입 전 병력을 이유로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서류를 본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한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가까우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도 상속인이 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보험회사와 사망 원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서 목록을 받아 확인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자입니다. 상법 제733조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를 정하고 있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은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근거: 상법 제657조·제658조·제662조·제733조 (외부) · 보험업법 제185조 (외부) ·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외부)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외부)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