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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권, 법에 적혀 있는 소비자의 권리
보험금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계산하는 일을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지만, 법에는 보험계약자가 따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근거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08-27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이 무엇인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누군가는 '얼마가 맞는지'를 조사하고 계산합니다. 이 일을 손해사정이라고 하고, 이 일을 하는 자격자가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위탁합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통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에 적혀 있는 것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동의기준을 충족할 때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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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선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그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나온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보험회사 안내문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은 손해사정 착수 전 통보 및 동의 등의 경우 보수를 보험회사가, 기존 사정 결과 불승복에 따른 재선임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이 이를 구체화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검토하게 되는가
보험금 지급 안내가 청구 금액과 다르게 온 경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찾아봅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처럼 대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지급 지연, 손해사정 결과에 관한 이견이 있는 국면에서 검토됩니다.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것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무엇입니까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선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상 선임권이라고 부릅니다.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손해사정 착수 전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기존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선임 의사를 알려야 합니까
기한과 절차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와 모범규준에 정하여져 있으며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보험회사가 보내는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