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험

배상책임 · 기록 정리 ✕ · 선임권·전문가 ○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보험입니다. 의무기록 정리는 하지 않지만, 손해사정 선임권과 전문가 연결은 됩니다.

내가 선임하면 조사는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진행합니다.

법령이 정한 선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입니다(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3영업일과 요청 시 10영업일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협회 모범규준에서 나온 실무 기한입니다.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사고를 알린 뒤 7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따로 선임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입니다(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 다만 2024년 4월부터 보험사의 선임 동의 기준과 보수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선임 전에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이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