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서류 발급비 확인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서류별 상한 금액입니다. 병원은 이 금액 안에서 발급비를 정합니다.
- 일반진단서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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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건강진단서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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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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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사망진단서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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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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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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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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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병무용 진단서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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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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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상해진단서(3주미만)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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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상해진단서(3주이상)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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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영문 일반진단서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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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입퇴원확인서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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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통원확인서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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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진료확인서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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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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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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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출생증명서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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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시체검안서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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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장애인증명서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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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사산(사태)증명서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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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입원사실증명서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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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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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일반)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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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진료기록사본 (1~5매)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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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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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영상(필름)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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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기록영상(CD)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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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진료기록영상(DVD)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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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제증명서 사본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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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준일 2026-10-01 · 다음 확인일 2026-12-30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외부) · 2021-02-05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약관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상한 금액만 정합니다. 의료기관은 0원부터 상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급비를 정합니다.
표에 없는 서류는 얼마인가요?
고시 별표에 없는 이름이나 서식으로 작성되는 서류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