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험금 청구 시효 계산기

사고일을 넣으면 3년이 되는 날과 남은 날 수를 셉니다.

넣은 날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넣으면 3년이 되는 날이 나옵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날짜만 셉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62조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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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14 · 다음 확인일 2027-04-14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약관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가까우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넣은 날짜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결과를 공유할 때도 날짜는 실리지 않고 남은 기간의 구간만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