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 청구 전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순서

고인이 든 보험을 찾는 방법부터 청구 서류, 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까지 법령과 공적 창구 기준으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10-12

먼저 알아 둘 것 ·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법 제662조에 적혀 있는 기간입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보험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고인이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가족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가 아니라 가입된 보험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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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고인의 보험 찾기
  • 누가 청구하나
  • 서류와 접수
  •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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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사망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가까우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도 상속인이 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보험회사와 사망 원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서 목록을 받아 확인합니다.

수익자를 정해 두지 않은 보험은 누가 청구합니까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자입니다. 상법 제733조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를 정하고 있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은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근거: 상법 제657조·제658조·제662조·제733조 (외부) · 보험업법 제185조 (외부) ·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외부)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외부)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InsuMetric은 브이넥시스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보내기

가족 단톡방에 이 안내를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는 카드와 주소에는 이름·병명·날짜가 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