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청구 전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순서
아랫집 누수나 아이가 낸 사고처럼 남에게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는 순서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길을 상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10-12
먼저 알아 둘 것 · 합의부터 하면 꼬입니다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샜을 때, 미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수리비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구조라서, 보험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정한 합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약속이 아니라 통지가 먼저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운영자 직접 상담
진단비·사망보험금·배상책임 청구에서 막힌 일을 남기시면 운영자가 직접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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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 합의부터 하면 꼬입니다
- 내 보험에 있는지 찾기
- 알리고 모으는 순서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자주 묻는 것
피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됩니까
보험회사에 알리기 전에 정한 합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먼저 하고 보험회사와 금액을 맞춘 뒤 합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주로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화재보험 같은 장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부가되어 있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을 확인하거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사고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7조·제719조·제722조·제723조·제724조 (외부) · 민법 제766조 (외부)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외부) ·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운영)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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