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권 · 청구 전

손해사정사 선임권, 법에 적혀 있는 소비자의 권리

사람 보험이든 재물·배상책임이든 선임권은 살아 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계산하는 일을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지만, 법에는 보험계약자가 따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근거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08-27

먼저 알아 둘 것 ·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사람 보험이든 재물·배상책임이든 선임권은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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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이 무엇인가
  • 법에 적혀 있는 것
  •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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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무엇입니까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선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상 선임권이라고 부릅니다.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손해사정 착수 전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기존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 4월부터 보험사의 선임 동의 기준과 보수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선임 전에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선임 의사를 알려야 합니까

기한과 절차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와 모범규준에 정하여져 있으며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보험회사가 보내는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 (외부)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외부)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InsuMetric은 브이넥시스가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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